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2.17 18:28

소비자보호 기능 수행하는 심의기구 의무화
상품판매 실효성 제고 위해 6대 판매원칙 도입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정부가 제2의 DLF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 절차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반을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6대 판매원칙을 도입한다. 고객의 (금융상품 투자) 적합성 및 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부당권유·불공정영업·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을 도입해 상품판매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내부통제기준을 법제화해 관련 문제가 생긴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한다. CEO(최고경영자)를 의장으로 소비자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기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투자 판매 전에 소비자영향 평가, 광고 심의 및 상품 판매 후에는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절차를 규정화한다.

또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도 손본다. 분조위원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에 노력하고 조정당사자의 출석·항변권은 보장키로 했다. 

고난도 투자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상품 분석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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