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0.02.18 10:30
(이미지제공=보건복지부)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신해 처방전을 받는 수령자의 범위가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의 무분별한 처방과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제한된 가족 범위 내에서만 약을 수령할 수 있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①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③형제자매 ④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⑤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이다.

대리처방을 받을 때는 환자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그리고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는 복지부와 의사협회, 병원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 대리처방의 요건도 지켜야 한다. 예컨대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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