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2.18 11:02

'우선구매 지원' 실효적 운영… 탈북민 고용기업 지원
탈북청소년 해외연수프로그램 개선…취약계층 생계지원 확대

(사진제공=통일부)
(사진제공=통일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통일부가 2020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마련, 관계기관 협의와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본격적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18일 통일부는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3개년 계획으로 실시된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을 마무리한다. 

이번 시행계획은 20개 정부 부처 및 3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일자리 ▲교육지원 ▲생활밀착형 서비스 ▲탈북민 정책 협업체계 ▲하나센터 ▲취약계층 탈북민 보호 ▲사회통합 등 7개 분야 총 53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통일부는 2020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생산적 기여자'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탈북민의 개인역량 향상 및 일자리 연결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통일부(하나센터)와 고용노동부(고용센터) 간 협업을 강화한다.

북한이탈주민 채용 유인제도인 '우선구매 지원'을 실효적으로 운영하고 탈북민 고용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탈북청소년들의 학교 적응 및 학습능력 신장을 지원해 이들의 학업 중도탈락을 막고, 대안학교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하는 한편 한·미 취업연수(WEST), 풀브라이트 대학원 장학 프로그램, 호주 어학연수 등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개선, 탈북학생의 글로벌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탈북민 생활편의를 위해 개선된 제도들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실생활과 관련된 법교육과 상담을 강화해 탈북민이 원활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하나센터 담당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업해 법교육·법률상담을 실시하고, 대안학교 재학 탈북청소년 대상 법교육 또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탈북민 보호 및 지원에 지자체·민간의 역할을 강화해 '지역 중심 정착지원 체계'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적응의 핵심인 하나센터 운영에 지자체 참여를 강화하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탈북민 취약계층 상담 및 생계지원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발생한 탈북민 모자 사망사건 등을 감안해 지난해 9월 2일 발표된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 후속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긴급생계비·의료비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예산 확보를 통해 거주지보호기간 연장, 취약계층 발굴채널 다각화 및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올해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과 현장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관계 부처 및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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