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2.18 11:28
(사진=유튜브채널 '김용호연예부장' 영상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김용호 전 기자가 제기한 '김희영이 아닌 또 다른 여성과 교제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대응을 18일 예고했다.

지난 16일 김용호 전 기자는 유튜브 채널 '김용호연예부장'을 통해 '회장님의 '그녀'는 누구일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방송에서 김 전 기자는 최 회장이 한 여성과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의 사진을 공개하며 "이게 김희영씨가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사진이다"라며 '제3의 여성과의 교제설'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18일 법무법인 원은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7일 모 여성과 저녁 식사를 했다는 '김용호연예부장'의 16일 유튜브 방송은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당일 최태원 회장이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은 티앤씨재단의 김희영 이사장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방송에서 언급한 작년 12월 5일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 내용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알려드린다"며 "최태원 회장이 수감 중 구치소에 라텍스 베개를 배포하였다거나 이혼소송 중 노소영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라고 전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가세연 방송에 대하여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월평균 1억 원 규모의 생활비 지급 내역 등 입증자료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 현재 가세연은 12월 5일자 방송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법무법인 원은 "이와 관련해 가능한 법적 대응을 다 하여 사실을 바로 잡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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