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18 12:19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 성능을 과장한 6개 사업자에게 경고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경고를 받은 사업자는 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6개 차량용 공기청정기 판매업체들은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완벽 제거’ 등 실제 측정수치보다 과장하거나 제한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했다.

이처럼 실제 성능을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을 축소한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공기 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잘못 알리고 과장된 인상을 전달할 우려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6개 사업자에게 경고 조치했다.

한편, 현재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 19 사태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틈타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코로나 19 예방’, ‘미세먼지, 바이러스 99.9%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짓·과장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예방할 것”이라며 “점검 결과 위법성이 확인된 사안은 적절히 제재하고 유관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복드림을 통해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잘못된 정보에 대한 ‘팩트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1372 소비자 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을 통해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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