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2.18 15:35

대학 외부 거주 학생은 여전히 자율성에 의존
일부 유학생 "왜 감염병 환자 취급하냐" 불만

16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S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비 대학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대학에 배포했다.

18일 교육부가 공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국에서 입국한 유학생들은 2주 간 등교를 중지하고 매일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학생의 경우 향후 기숙사 신청 제한·도서관 등 학교공동시설 이용 권한 정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 16일 발표한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로 기존에는 중국인 유학생의 자율 통제에 의존했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보다 적극적인 중국인 유학생 통제 방안이 포함됐다.

해당 가이드라인엔 "입국 후 14일간 등교중지·생활 및 예방수칙·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중국인 유학생에) 안내"라고 언급됐다. 등교중지란 학교 수업에 참여가 불가하고 교내 식당·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역시 제한하는 것이다. 등교중지 대상 학생들은 14일 동안 개인 숙소나 기숙사에 머물며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생활 및 예방수칙은 학생 스스로 2회, 학교 측이 1회 이상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과 외부 출입 및 방문자 출입을 제한하는 것 등을 말한다.

가이드라인이 언급한 수칙을 따르지 않는 유학생에겐 향후 기숙사 신청 시 신청을 제한하고 학교 공동시설 이용 권한을 일시 정지하는 등의 벌칙을 가하도록 했으며 해당 내용을 중국인 유학생에 안내하고 동의를 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중국인 유학생 차별 논란을 의식해 "중국인 유학생에만 국한되는 조치는 아니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한국 국적 학생에게도 공통으로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많은 우려가 나온다. 대학과 중국인 유학생의 자율에 맡기는 기존 대책이 실효성 및 통일성이 없다며 비판을 받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학교 밖 중국인 유학생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기숙사 입소 학생의 경우 도시락 지원 등으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고 학교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비교적 수월하지만 상당수의 중국인 유학생이 기숙사가 아닌 학교 인근에서 자취하며 생활한다. 이러한 개인 주거 공간에 있는 학생들은 식사를 위해 대학가 식당을 방문하거나 식재료 구매를 위해 마트 등을 가야 한다.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 역시 대학 외부 거주자에 대해서는 각자 생활수칙을 지키고 수칙 위반 시 대학 내 시설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결국 새로운 대책도 여전히 학생들의 자율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학생들의 생활을 강제적으로 조정하고 그에 대한 불이익을 가한다는 점에 대한 우려와 불만도 상당하다. 기숙사 입소를 신청하지 않은 유학생 일부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왜 감염병 환자 취급을 하느냐"며 격리 수용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또 한 대학 관계자는 "중국인 유학생이라고 방에만 있으라고 할 근거는 없다.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움직이는 걸 막을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외부 출입 및 방문자 출입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학교와 달리 대학은 출입구가 한 곳도 아니고 관광객 등 외부 사람들에게 열려있는데 유학생만 골라 막기가 어렵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아직 입국하지 않은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1학기 휴학을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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