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2.18 14:04

벼 재배농가, 3월 20일까지 농협에 신청…4월부터 7개월간 매달 20일 월급 지급

강화군청 전경
강화군청 전경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강화군은 관내 벼 재배농가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풍요로운 농촌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과 벼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눠 선 지급하고 대상 농가가 부담해야 할 선급금에 대한 이자를 강화군에서 전액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17농가의 호응이 좋았던 만큼 올해는 50농가 이상 신청을 목표로 전업농과 벼 재배 단체를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0일까지 지역농협과 벼 수매약정을 체결한 후 농협에 신청하면 되고,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월급을 지급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통해 수확기 이전에 발생하는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계획적인 농업 경영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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