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18 14:16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세청이 전관특혜, 고액입시, 마스크 매점매석 등 특권과 반칙을 통한 불공정 탈세행위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전관특혜, 고액입시, 마스크 매점매석, 사무장병원 등 ‘반칙·특권’ 탈세 혐의자 138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상 대상인 138명에는 고위 공직자로 퇴직 후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정당한 세부담을 회피하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등 전관특혜 전문직 28명이 포함됐다.

고액 수강료로 부모의 재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입시컨설팅·고액 과외학원·스타강사·예체능학원 사업자 35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또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11명, 제조업체는 제외), 불법 대부업자 등 국민생활 침해 탈세혐의자 41명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이외에도 전주가 의사 명의를 빌려 건강보험급여를 불법 수급해온 사무장 병원 및 독과점적 지역토착 인·허가 사업자 등 편법탈세 혐의자도 34명 포함됐다.

일부 사례를 보면 전관 출신 전문직 대표자 A씨는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인에 대한 매출액은 신고 누락하고 페이퍼컴퍼니(사주 지분 100%)를 설립해 거래도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 약 10억원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거짓 경비를 만들면서 소득세를 탈루했다. A씨는 탈루소득으로 강남 일대 다수의 고가 아파트(약 70억원 상당) 취득했다.

다수의 SKY 합격생을 배출했다는 입소문을 타고 강남 일대에서 유명해진 입시전문 컨설턴트 B씨는 점조직 형태로 개인 블로그 비밀댓글을 통해 연락하고 입금 선착순으로 소그룹 회원을 모집한 뒤 개별적으로 통보한 장소에서 고액의 입시·교육관련 컨설팅(강좌당 약 500만원 이상)을 진행했다. B씨의 경우 신고 소득이 거의 없었고 탈루한 소득으로 특별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강남 소재 고가 아파트(약 20억 상당)를 샀다.

의약외품 도매업자 C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해 왔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주일가 명의 위장업체를 통해 원가 10억원(400원/개)의 마스크 230만개를 매점·매석 후 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조건부 고가 판매(1300원/개, 정상가는 700원)로 약 13억원 상당의 폭리를 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역추적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라며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 하는 등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로 시장 교란행위가 확인된 의약외품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앞·뒤 거래처를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하는 등 유통거래 단계별 추적조사로 확대해 끝까지 추적·과세할 것”이라며 “마스크 매점매석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기관에 통보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해 조사대상자의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통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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