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2.18 15:10

하나금투, 신한금투의 TRS 선순위 미회수 가정해 최대 손실 계산

(자료=하나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는 라임펀드사태로 은행계 금융지주사들이 최대 2700억원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자료=하나금융투자)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연기 사태와 관련한 은행계 금융지주사들의 손실 규모가 최대 2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18일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를 포함한 라임 환매연기 펀드 잔액 1조7000억원에 대해 은행의 배상비율 50%, 불완전판매비율 30%,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선순위 미회수(부실은폐·사기혐의)를 가정한 은행계 금융지주의 손실액은 총 2741억원으로 계산됐다.

금융지주별 예상손실액은 신한이 2282억원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추산됐으며 그 다음으로 우리(286억원), 하나(65억원), BNK(63억원), KB(45억원) 순으로 예상된다.

최정욱 하나금투 애널리스트는 "은행들이 전체적으로 약 1000~2700억원까지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신한금융지주를 제외한 다른 은행들의 손실 폭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전망은 신한금융의 라임펀드 판매 잔액(9517억원)이 전체(2조179억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상황에 근거한다.

게다가 무역금융펀드에 TRS(총수익스와프)를 제공한 신한금융투자가 익스포져에 대한 선순위 회수를 하지 못한다면 예상 손실 폭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최 애널리스트는 "감독당국은 신한금투가 라임 자산의 부실은폐와 사기혐의를 인지하고도 공모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TRS는 계약상으로는 선순위 회수가 가능하지만 판매사들이 TRS 계약 증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법적분쟁이 가속화하면서 선순위 회수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금투가 TRS를 선순위로 회수하지 못하면 신한금융의 예상손실액은 2000억원에 육박하거나 이를 상회할 수 있다는 게 하나금투의 설명이다.

손실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정인 은행의 배상비율 50%, 불완전판매비율 10%, TRS 회수를 감안하더라도 신한금융의 예상손실액은 765억원 정도로 상당한 규모다. 이 가정에서 우리금융의 손실액은 113억원, 하나 34억원, BNK 21억원, KB 15억원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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