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2.19 10:20
장석영 과학기술정<b>보통</b>신부 제2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성동구 스타코프 본사에서 열린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오픈식' 에 참석해 안태효 스타코프 대표로부터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서비스 소개 및 제품 시연 설명을 듣고 있다.
장석영(왼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9일 안태효 스타코프 대표로부터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서비스 소개 및 제품 시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스타코프가 19일부터 일반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하여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를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 충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할 수 없었다.

과기정통부는 제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차 충전콘센트 사업을 하는 ’스타코프‘를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스타코프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제품에 대해 시장출시를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출시된 제품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저비용으로 시설을 확대해 나갈 수 있어 점차 증가하는 전기차 충전 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며, 전기차 이용자가 집이나 직장 등에서 보다 편리하게 충전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타코프는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이용자의 안전과 피해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앞으로 성동구청*, 한국전력 등과 협력하여 생활밀착형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19일 스타코프 본사에서 열린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오픈식에 참석하여 스타코프 임직원을 격려하고, 제품 설치지역의 전기품질·전력량 실시간 관제 시스템과 전기차 충전방법을 확인하면서, 사업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과기정통부는 신기술·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예정인 지정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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