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20.02.18 15:47

국내 기준·규격 없어 관리 사각지대…"안구나 눈 주변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속눈썹 연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속눈썹펌제에서 피부 물집이나 화상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8일 시중에 판매 중인 속눈썹펌제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며 소관부처 및 관련 기준·규격이 없는 속눈썹펌제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사가 이뤄진 전 제품에서는 0.7~9.1% 수준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가 나왔다.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는 민감한 소비자가 사용하면 피부에 물집이 생기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습진성·소포성 발진이 유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는 속눈썹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를 '급성 독성' 및 '피부 자극성'이 있는 물질로 관리하면서 '전문가용' 제품에만 동 성분의 허용 함량을 최대 11%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17개 제품 중 전문가용으로 기재된 11개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 함량은 유럽연합·캐나다의 허용기준(11%) 이내다. 하지만 국내의 속눈썹펌제는 유형, 기준·규격 및 전문가용·일반용에 대한 정의가 없고, 전문가용으로 표시된 제품은 책임판매업자 등이 임의로 기재·표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일반 소비자가 온라인 등을 통해 제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전문가용 제품으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속눈썹펌제의 표시실태 조사 결과 17개 제품 중 14개 제품의 내용량이 10㎖(g) 이하였고, 그 중 8개 제품이 사용 시 주의 사항을 한글로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화장품법에 따르면 내용량이 10㎖(g) 이하인 화장품은 '사용 시 주의 사항'이 의무적인 표시 사항이 아니지만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속눈썹펌제를 화장품 유형으로 마련 ▲속눈썹펌제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의 사용 적정성 검토 ▲제한 성분이 포함된 소용량 제품의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속눈썹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해당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의 사용제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에게 이어 "속눈썹펌제 사용 시 안구나 눈 주변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물로 씻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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