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2.18 17:24
<사진=세월호 유가족 방송 416TV>
인양된 세월호 (사진=세월호 유가족 방송 416TV)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세월호 참사 6년 만에 검찰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최상환 전 해경 차장, 이춘재 전 해경경비안전국장 등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특수단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김 전 청장 등 10명이 승객들을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김문홍 전 서장은 퇴선 방송 지시 등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으로 문서를 작성한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도 받는다.

특수단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모두 1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앞으로 유죄 입증을 위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김 전 청장 등 6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보완 수사를 하고 이들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고 임경빈 군 헬기 이송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특수단은 "임경빈군 사건과 DVR 조작 의혹 사건은 관련자 조사와 전문기관 자문의뢰 등 수사를 진행했다"며 "혐의 유무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돼 구조 지휘 책임과 관련된 부분을 먼고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기된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총선과 상관없이 계획된 일정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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