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2.18 16:48

최대 2년치 월급과 자녀 학자금 등 지원…20년차 이상 직원에게는 위로금 5000만원

두산중공업 창원공장 전경. (사진제공=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 창원공장 전경. (사진제공=두산중공업)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두산중공업은 18일 사업 및 재무 현황에 맞춰 조직을 재편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명예퇴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기술직 및 사무직을 포함한 만 45세(75년생) 이상 직원들이며, 오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2주간 신청을 받는다. 명예퇴직자에게는 법정 퇴직금 외에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24개월치 임금(월급)을 지급하며, 20년차 이상 직원에게는 위로금 50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최대 4년 간 자녀 학자금과 경조사, 건강검진도 지원될 예정이다.

두산중공업은 "최근 수년간 세계 발전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발전업체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시장의 불확실성도 상존해 두산중공업 역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사업 환경을 타개하고자 글로벌 에너지 시장 추세에 맞춘 사업 다각화(가스터빈 국산화, 풍력, 수소 등), 신기술 개발, 재무구조개선 등 다양한 자구노력을 펼쳐왔다"며 "특히 임원 감축, 유급순환휴직, 계열사 전출, 부서 전환 배치 등 강도 높은 고정비 절감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두산중공업은 "그러나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인력구조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배경을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