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2.18 17:04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등 추가 지정 대상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DB)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정부가 이번주 중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지난해 12·16 대책에 따른 수도권 지역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것이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참고자료를 내고 "수도권 일부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이번 방안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도권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논의하고 오는 20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예고된 대로 정부는 최근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용·성(수원·용인·성남시)' 중 집값 상승폭이 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수원은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은 수지·기흥구, 성남시는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최근 급등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등이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의 경우 처인구가 비규제 지역이지만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다만 수용성 전역이 모두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이번 대책은 수용성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과세가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더해진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이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시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지역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함께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LH 등이 참여하는 식으로 공익성을 강화하는 경우 복합건축 면적을 1만㎡에서 2만㎡로 확대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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