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2.19 10:24
광주시 시정홍보 캐릭터 그리니(숲)와 크리니(물). (사진=광주시)
광주시 시정홍보 캐릭터 그리니(숲)와 크리니(물). (사진=광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경기 광주시가 복합민원과 처리기한 10일 이상의 단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후견인 제도’를 시행한다.

광주시는 인·허가 등 복합민원과 단순 민원 등 12개 부서 29개 분야에 대해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전문 상담이 가능한 19명의 팀장급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 처리과정을 안내하는 등 민원후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후견인은 시청 민원봉사과에서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분야 민원후견인에게 지정사항을 통보하고 민원인은 지정된 민원후견인과 민원처리 전반에 대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처리 방법 전반에 대한 상담, 관련 부서 및 기관협의, 민원실무위원회와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진술 상담, 민원문서 보완 지원,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안내 등을 처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민원후견인 제도는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민원처리에 대한 멘토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복잡한 민원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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