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2.19 09:56
광주시청
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광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경기 광주시가 오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기존주택 및 다자녀 전세임대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1순위자 12호, 고령자 12호, 다자녀 가구 7호 총 31호이며 국민주택규모 85㎡ 이하(1인 가구 60㎡ 이하, 다자녀 및 5인 가구 이상은 예외)면적 기준으로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월 14일) 현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1순위자는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차상위계층 및 수급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가구 또는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장애인인 자이다.

고령자는 만65세 이상이며 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그리고 다자녀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주거·의료·교육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가구다.

각 유형별 중복접수 불가와 동일 기간에 시행하는 경기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사업과도 중복접수가 불가능하므로 신청 시 두 사업을 충분히 고려한 후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해야 한다.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저소득 계층이 저렴한 임대료로 도심 내에서 현 생활권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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