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0.02.19 09:46
전기자동차 충전모습.(사진제공=경기도)
전기자동차 충전모습.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가 전기차·수소차 등 8121대 구매 보조금으로 총 1767억원을 지원한다. 또 5등급 노후 경유차량 폐차 후 친환경차 구매 시에도 비용을 지원하며, 충전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도 늘린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 6000대, 버스 206대에 대해 승용차 대당 1300만원, 버스 대당 1억6000만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전기 화물차는 지난해 50대에서 11배 증가한 550대를 대상으로 대당 최대 2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수소차에는 수소승용차 1335대, 수소버스 30대에 대해 승용차 대당 3250만원, 버스 대당 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재직자가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대당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충전 시설도 확충한다.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전기차 충전기 166기를 설치하고, 도내 10곳의 수소차 충전소가 들어설 수 있도록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친환경자동차 구매 비용 지원 대상,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군 홈페이지 공고나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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