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2.19 11:13

한국교통안전공단, 카시트 장착 조건에 따른 사고 모의시험 실시

카시트 장착 조건에 따른 사고 모의시험 결과(자료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카시트 장착 조건에 따른 사고 모의시험 결과 (자료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어린이 카시트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 어린이들의 중상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어린이용 카시트 장착 조건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상황 모의시험’ 결과 동승한 어린이가 성인용 안전띠를 착용하거나 카시트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 중상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6세 어린이 더미를 이용해 승용차 뒷좌석에서 시속 48㎞로 정면충돌을 하는 상황을 가정해 실험했다. 카시트를 정상 착용한 경우와 성인용 안전띠만 착용한 경우, 카시트 안전띠를 팔 아래쪽으로 착용한 총 3가지 경우로 나누어 진행했다.

시험결과 카시트에 착석하지 않고 성인용 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복합 상해가능성은 49.7%로 카시트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9.5% 보다 20.2%포인트 높았다.

특히, 충돌과 동시에 어깨 안전띠가 어린이의 목과 마찰을 발생시켜 불완전 척수 증후군 등 목 중상을 유발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시트 안전띠를 팔 아래쪽으로 잘못 착용한 경우 모의시험에서는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과 같이 어린이 더미가 적절히 고정되지 못하고 앞쪽으로 크게 움직여, 실제 사고 시에는 전방 좌석 등과 부딪혀 중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도시부 도로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현황 (자료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2019년 도시부 도로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현황 (자료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공단 관계자는 “몸무게와 앉은키를 고려해 몸에 잘 맞는 카시트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전띠가 몸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해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몸에 잘 맞는 카시트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가 불편해 하더라도 바르게 앉아 사용하도록 하는 교육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라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카시트와 같은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해야 하지만 도시부 도로의 카시트 착용률은 53.3%에 불과하며, 미착용자 중 39.9%는 카시트가 있으나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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