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2.19 12:06

불법 촬영물 제작자·유포자·소비자 모두 처벌…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

안철수 국민의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 안전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전현건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 안전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19일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소비자 처벌 확대와 스토킹 및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여성 안전 실천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n번방 사건과 같이 디지털 성범죄는 시청자가 단순히 불법 촬영을 시청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 가담자로 개입하는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5가지 개혁입법 및 정책 계획을 내놓았다.

우선 디지털 성범죄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정보통신망법 등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 촬영물에 대해 제작자·유포자·소비자 모두 처벌하는 한편, 피해자가 특정되는 촬영물 관련자와 재범을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불법 촬영물의 제작자와 유포자에게는 삭제 비용을 청구하고, 소비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안 위원장은 "불법 영상을 식별해 자동으로 삭제하는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및 실행에 대해 지원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성범죄의 경우 온라인 스토킹이나 집 근처를 배회하는 행위가 선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스토킹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스토킹과 관련해 별도의 법적 규제가 없었다"며 "스토커에 대한 임시 접근금지명령 절차를 신속 처리하도록 간소화하고 전화, SNS까지 포함하겠다.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 무기소지, 반복행위에 대해선 가중처벌하며 상습 스토커는 강력한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등 선진국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가정 폭력 엄벌을 위한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도 공약했다. 

그는 "데이트 폭력까지 포함해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범위도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과 함께 상대방을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행위도 포함하겠다"며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서도 제외시키고, 가해자가 상담을 받으면 기소를 유예해주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도 폐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거절 의사를 밝혔거나 명시적 동의 의사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시도한 경우에 성폭행으로 처벌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제안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선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정도'로 폭행, 협박을 당해야만 강간죄가 성립하는 반면, 글로벌 스탠더드는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처벌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폭행·협박·위협·무력사용 성폭행 범죄에 대해선 집행유예나 감형 등을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성평등 교육 강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여성폭력 예방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정규교육과정에 성평등-인권 통합교육을 포함하고 여성폭력 피해자의 쉼터와 주거지원 확대,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을 현실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을 혹평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 정치에서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들이 (없어서) 아쉽다"며 "의견이 다르면 이를 받아들이고, 더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논의가 발전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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