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2.19 13:02

“초단기 승용차 렌트로 확정 가능…확대 해석은 죄형법정주의 어긋나”
타다 "드라이버 행복한 일터‧택시와 상생 가능한 플랫폼 만들어 갈것"

택시업계와 유사택시에 대한 분쟁을 이어오던 타다에 대해 검찰이 28일 현행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사진은 영업 중인 타다 모습. (사진=손진석 기자)
19일 법원은 타다의 불법 택시영업을 혐의를 초단기 렌터카 사업으로 판단해 합법으로판단했다. (사진=손진석 기자)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법원은 ‘합법’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의 선고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그동안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즉 불법택시 영업을 운영해 왔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이에 타다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기사를 대여하는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맞서왔다.

박상구 부장판사는 타다 서비스가 이용자와 타다 간의 승합차 임대차 계약, 즉 렌트카라고 판단했으며, 타다가 렌터카 외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허가 없이 유상 여객 운송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모바일 앱에 의해 전자적으로 체결된다는 것만으로 이용자가 타다 승합차 임차인에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자적으로 이뤄진 쏘카와 타다 이용자의 계약은 원칙상 유효하고 임대차 설립 계약을 부정할 수 없다”며 “초단기 승용차 렌트로 확정할 수 있어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다 이용자는 쏘카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초단기 렌트한 차량의 인도를 요구하는 지위에 있을 뿐 자동차 운송계약을 맺은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상여객운송의 면허없는 다인승 콜택시 뿐 아니라 운송자 알선이 허용되는 승합차 임대차까지 처벌된다는 건 형법을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서비스가 유상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요금이 택시보다 비싸게 책정된 것과 승용차로 마케팅하거나 이용자의 탑승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점, 타다 출시 전 로펌의 법률 검토를 거친 점, 타다 출시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의 불법성에 대한 행정지도가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가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타다는 법원의 선고 직 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줬다”며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고 말했다.

이어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 가는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며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데 오롯이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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