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2.19 13:18

전국 6.33%, 인천 4.27%…다음달 13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강화군청 전경
강화군청사 전경 (사진제공=강화군)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강화군는 지난해 대비 4.41% 상승한 표준지 2519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19일 결정·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한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원/㎡)이다.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기준과 각종 토지 관련 과세자료,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가격 열람은 다음달 13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 또는 강화군청 민원지적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국토부에서 재조사평가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10일 조정된 가격으로 공시된다.

아울러 군은 표준지 2519필지를 활용해 강화군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오는 5월 29일 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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