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0.02.19 13:36

인턴 채용 기업에 2개월간 월 100만원 지원
정규직 전환 청년에게 총 300만원 지원

최대호 안양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사진제공=안양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안양시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이 청년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할 경우 비용을 지원을 하는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를 시행한다.

안양시는 인턴기간 2개월에 걸쳐 월 100만원을 기업에 지원하게 된다.

인턴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에게는 1개월 차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8개월째 되는 달에 2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정부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양시는 현재 청년 구직자 30명과 관내 30개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에 이어 청년층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올해 상·하반기 각 1차례씩 청년직무박람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