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19 13:48

라파스 등 3사, 공모가 대비 주가 하락으로 '환매청구권' 행사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IPO(기업공개) 액수가 증가한 가운데 기술성장특례로 상장한 기업 수가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이 공모주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주관사·공모기업에 대해 투자위험요소, 공모가격 결정절차 등에 대한 충실한 실사 및 기재를 유도하고 상장법인에 대한 안내 및 증권신고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도 IPO 기업은 총 73개사로 전년 대비 기업 수는 소폭 4개사 줄었다. 반면 공모 규모는 3조2000억원으로 6000억원 늘었다.

업종별로는 전자부품·기계장치 등 제조업(31개사), 제약·바이오(17개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11개사) 순이며 외국기업은 1개사(SNK, 일본)가 확인됐다.

지난해 IPO에서는 특례상장 기업이 지속 증가하는 특징이 보였다. 코스닥 시장에서 벤처기업의 기술성장·이익미실현 등 특례제도를 이용한 상장이 증가했다. 기술성장특례는 지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인 21개사가 상장했고 이익미실현특례의 경우에도 제테마 등 제약·바이오 2개사가 신규 상장했다.

또 이익미실현(2개사)·성장성 추천(5개사) 기업 가운데 라파스 등 3사는 공모가 대비 주가 하락으로 환매청구권이 행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례상장 제도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기술평가기관의 평가 등급 없이도(성장성 추천 기업) 상장이 가능하다”며 “상장 후 단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일반 상장기업에 비해 관리종목 지정 요건도 일정 기간 유예받거나 적용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익미실현·성장성 추천 기업의 일반 청약자는 상장일로부터 각각 3개월·6개월 동안 대표 주관회사에 대해 환매청구권(공모가격의 90% 이상)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대부분의 공모기업은 업종·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선정한 유사회사의 주가수익비율(PER)을 이용해 희망 공모가격을 산정하나 미래 손익 추정 후 높은 할인율(예: 45%)을 적용해 희망 공모가격을 산정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손익 추정 가정 및 적용된 할인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공모가격이 희망가격 밴드 상단 이상에서 결정된 기업의 주가 상승률이 하단 이하에서 결정된 기업보다 높게 형성되나 공모가격이 상단 이상에서 결정된 48개 기업 중 상장일 종가 기준 10개사(20.8%), 연말 종가 기준 18개사(37.5%)가 공모가격을 하회했다”며 “수요예측 경쟁률이 높아 공모가격이 상단 이상에서 결정되었더라도 상장 이후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대주주 등은 보호예수기간(일반 6월, 기술성장 1년) 동안, 기관투자자는 의무보유 확약기간(15일·1월·3월·6월) 동안 주식매각이 제한된다”며 “이 기간이 경과할 경우 매도가능 수량이 증가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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