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19 14:31

혁신기업 지원 활성화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범위 확대·입증책임 완화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가대표 1000개 혁신기업에 40조원을 지원하고 혁신기업의 생애주기에 맞춰 모험자본 공급을 강화한다. 또 채무자 중심으로 채무조정 인프라를 전환하고 자동차·실손보험 등 실생활 밀접 금융상품 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고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에도 나선다.

금융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2020년 업무계획으로 ‘금융안정에 기반한 혁신금융과 포용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를 육성한다.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산업부문별로 혁신성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을 1000개+α를 선정하고 3년간 최대 40조원을 지원한다. 자금수요를 충분히 충족하도록 혁신성 위주 심사체계, 대출·보증한도 상향, 투자 인센티브 등을 적용한다.

글로벌 성장성을 갖춘 혁신기업 등(30개+α)에 대해서는 대규모 민간자금 유치를 지원한다. 글로벌 경쟁력 등 잠재성을 갖추고 성장성이 높은 혁신기업 등에 대해 국내외 대형 VC 투자 유치 기회 제공 등 대규모 민간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 여신심사시스템도 혁신해 부동산 담보·매출실적 위주의 기업 여신심사시스템을 일괄담보·미래성장성 위주로 전면개편한다. 동산·IP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동산·지식재산 회수지원기구를 설립하고 동산금융 DB를 내실화한다. IP금융 활성화를 위해 IP담보+보증 결합상품을 운영하고 IP담보대출 상품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일괄담보제도 도입, 담보권 존속기한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산담보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또 매출액보다는 기술력, 미래성장성으로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평가방식을 전면혁신한다. 신산업 부문 기업의 기술력·성장성 등을 위주로 전담 심사조직을 통해 심사하는 새로운 심사체계를 올해 하반기 중 운영하고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조달하도록 기술-신용평가 통합여신모형도 도입한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혁신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부문 면책제도도 개편한다. 면책대상 업무를 다양한 혁신금융 업무가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면책추정제도 도입, 면책요건 합리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 직원의 입증책임을 완화한다. 임직원이 금융당국 등에 직접 면책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는 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금융위는 창업에서 성장까지 혁신기업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맞춤형 모험자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금융규제 혁신, 데이터 경제 활성화, 디지털금융 고도화 등 핀테크·디지털금융 분야의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또 데이터3법 시행을 맞아 3대 빅데이터 인프라를 확충(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하고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또 MyData,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조회업 등을 통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권 정보보호 수준을 상시 평가하고 정보 제공동의체계를 개편하는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도 보장한다.

이외에도 디지털금융 분야의 산업·시장·인프라 전반을 고도화한다. 제2금융권의 참가 확대를 통해 오픈뱅킹의 기능과 범위를 확대하고 시스템 보안을 강화한다. MyPayment,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등 간편 결제·송금, 계좌기반 서비스가 가능한 금융플랫폼도 육성한다. P2P산업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법 시행(8월 27일)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자료제곻=금융위원회)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자료제곻=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올해 기존에 확보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햇살론 8000억원, 근로자햇살론 2조200억원, 미소금융·새희망홀씨 4조원 등 연간 7조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한다.  

채권금융기관 스스로 연체채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상생의 채무조정 인프라를 마련하고 채무조정제도를 내실화한다.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관리절차·방법 규율을 마련하고 연체채무자가 상환조건 및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도입한다. 이를 지원하는 ‘채무조정교섭업’도 신설한다.

또 연체가산이자 부과와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한 추심·매각을 제한하는 등 연체 도중 무한증식되는 연체채무부담을 한정한다. ‘추심총량제(연락횟수 제한)’, ‘연락제한요청권’, ‘법정손해배상’을 통해 과잉추심을 억제하고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보장한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한편, 금융위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자동차보험·실손의료보험의 불편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운전자의 자기책임원칙 강화,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사고 시 부담을 강화하고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한다.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보험료 할증은 강화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주행차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 발생 방지도 추진한다.

실손보험의 경우 국민들의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2분기중 마련한다. 상품구조를 개편해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보험금 청구절차를 개선해 소비자 편의를 제고한다.

또 고령층·장애인·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영세가맹점의 금융 이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잠재리스크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사모펀드·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모펀드의 경우 운용사 내부통제 및 판매사·수탁기관·PBS의 감시·견제 기능을 확충하고 투자자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일부 운용구조에 대해서는 유동성규제, 정보제공 강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당국의 검사·감독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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