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2.19 15:04

하나·우리은행장 중징계에 대해선 "언급 부적절"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의 임원 징계 전결권에 대해 "생각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2020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장의 전현직 하나·우리은행장 중징계 전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금감원의 판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면 이미 (권한에 대한 의견이) 공론화됐을 것"이라며 "시간을 두고 한 번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금감원 DLF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DLF 불완전판매 당시의 KEB하나은행장(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우리은행장(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제재심의 중징계안(案)을 결재했다.

금융업계는 금감원장의 금융사 임원 징계 전결권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사지배구조법이 이 같은 권한을 뒷받침하고 있지만 금융지주회사법이나 자본시장법에서는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에서 확정짓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의 (펀드) 상환 계획이 적절한지 살펴 진행상황을 살필 것"이라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책임회피를 하지 않았고 금감원과의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도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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