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2.19 15:45

뇌물 10억 혐의 추가 인정돼 2년 늘어나…벌금 130억, 추징금 57.8억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9일 110억원 대 내물 수수 및 횡령 등 16개 혐의로 기소돼 대한민국 역사상 범죄혐의로 재판장에 서는 4번째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그래픽=뉴스웍스>
이명박 전 대통령.(그래픽=뉴스웍스)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다스(DAS) 자금 횡령과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뇌물액이 늘어남에 따라 1심보다 형량도 2년 늘어났다. 지난 2018년 10월 1심 선고 이후 1년 4개월 만에 2심 결론이 나왔다. 보석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 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등 공직자가 재임 중 행위로 뇌물 혐의를 받을 경우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 원을 구형했다. 추징금 163억 원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중 뇌물 혐의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미국의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의 김석한 변호사를 통해 삼성에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달라고 요청해 67억여 원이 전달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검찰이 권익위 이첩 내용을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추가 뇌물액 430만 달러(약 51억6000만 원)를 더해,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총액은 약 119억 원으로 늘었다.

앞서 1심은 85억여 원의 뇌물 혐의와 246억여 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10억여 원의 뇌물 혐의액을 인정해 형량도 높였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 2018년 3월6일부터 약 1년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날 다시 실형이 선고돼 1년여 만에 구치소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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