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2.19 18:20

"대한민국 헌법질서 수호할 의지와 능력 없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사진=청와대)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

19일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마음의 빚' 운운하면서 조국 전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권력의 매커니즘이 작동시키도록 방조하는 행위가, 과연 민주공화정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하여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 한번쯤이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나는 문재인 정권의 출범에 즈음하여 새로운 정권의 성공을 희망하였다"며 "약 3년여 즈음한 현재에 이르러 그동안 내 자신이 천명해 온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의 의사를 철회하기로 심사숙고 끝에 결심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평범한 국민들을 향하여 그간에 이어 온 일련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며 "우리 자신이 민주시민으로서의 합리적인 이성을 토대로 삼아 냉철한 판단 하에 국가의 장래를 결정지을 것이라는 점을 자각하기를 희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부장판사는 문 대통령이 '조국 사태'에서 '마음의 빚'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모르는 가운데 그러한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국정수반으로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다른 한편으로는 문 대통령 스스로 그러한 비헌법적인 상황을 알면서도 그러한 언행을 감히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두 가지 모두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행동인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의 국정수반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내 자신 한 명의 국민으로써 본인의 의지와 능력이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면 대통령으로써의 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늪으로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후 김 부장판사는 자신의 글이 논란이 되자 해당 글을 삭제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의 반응은 없었다"며 "어느 판사가 썼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1일 김 부장판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문재인 정권 비리 관련 수사팀 인사발령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행한 검찰 조직에 대한 인사발령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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