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0.02.19 17:31

보건복지부, 4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마련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복지 기반이 취약해지는 농어촌을 위해 의료와 돌봄 등 정부의 보건복지 지원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급속한 고령화와 가구수 위축으로 갈수록 열악해지는 농어촌 보건복지 기반을 보강하기 위해 ‘제4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을 마련해 19일 발표했다.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은 기대수명, 치료가능한 사망률 등 주요지표가 보여주듯 도시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

기대수명의 경우 서울은 83.3세지만 전남은 80.7세에 불과하며, 치료가능한 사망률도 서울은 40.4명인데 충북은 53.6명(10만 명당)으로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보건복지 기반 조성은 크게 '소득지원·돌봄보장·건강'을 주제로 추진된다.

'소득보장'은 '함께 누리는 농어촌'을 주제로 펼쳐진다.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첫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소득산정 시 직불금 공제 등 관련 특례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미 공익형 직불제 등 관련 제도는 지난해 말 ‘농업소득보전법’이 개정돼 특례 개선을 기다리고 있다.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교육과 함께 농어촌형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자활사업도 활성화한다. 농어촌 청장년을 대상으로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와 농촌신활력플러스 운영 등이 추진된다. 농번기 기간을 고려한 노인일자리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밖에도 기준소득금액 인상을 통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음으로 '돌봄보장’ 위해선 거점형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함께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농번기 아이돌봄방을 적극 운영키로 했다.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단가도 인상되며, 접근성이 낮은 어린이집의 경우엔 차량운영비를 지원한다.

농어촌 내 노인요양시설 개보수 및 증개축 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농어촌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행복e음 시스템'을 활용한 서비스 연계 제공도 강화한다. 이밖에도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확충, 장애인건강주치의 방문진료의 활성화도 꾀한다.

'의료보장' 역시 농어촌이 당면하고 있는 난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우수병원 지정, 공공병원 신증축 또는 기능보강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필수의료기반이 취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의 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지정 및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기본계획에는 '취약지 병원과 거점병원과의 원격 협진', '지역맞춤형 응급실 운영을 돕는 포괄보조금 단계적 인상', '구급차 미배치 지역의 차량 및 인력배치 추진' 등과 같은 내용도 함께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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