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02.19 17:41
광명시청 전경(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광명시는 납세 능력은 있으나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강력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체납처분 대상자는 체납액 또는 결손액이 30만원 이상이면서 계속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체납자로 광명시에는 현재 대상자가 200여명이며 체납액은 4억여원이다.

시는 먼저 체납자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장에 수색 예고문을 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며 납부 미 이행자는 사업장 운영여부를 재확인하고 수색에 나설 예정이다.

사업장 수색으로 압류한 동산은 감정평가를 거쳐 공매를 실시해 체납된 세액에 충당하게 되며 분할 납부 등 납세의지를 갖고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노력 중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공평한 과세로 공정한 광명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수색 예고문을 받은 대상자들이 체납된 세금을 자진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