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20 10:27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는 지난해 4월 1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총 86건이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살펴보면 먼저 미래에셋생명은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을 오는 7월 출시할 예정이다. 이는 보험가입자 집단의 보험사고 미발생에 따른 이익의 90% 이상을 계약자에 환급하는 입원일당 보험 서비스다.

삼성생명은 4월부터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단체보험을 운영할 예정이다. KB국민카드는 개인간 중고차 거래 시 중고차 결제 플랫폼을 통해 안심결제(에스크로) 기능을 추가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8월 출시한다.

신한카드는 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한 렌탈 프로세싱 대행 서비스를 9월 출시할 계획이다. 신한카드가 렌탈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 렌탈사업자로부터 렌탈료 입금관리, 연체관리 등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게 된다.

중소기업은행은 기존고객이 신분증 없이 내방해도 은행 앱을 통한 본인인증, 이미 제출한 신분증 스캔이미지를 이용한 신분증 진위확인, 신분증 스캔이미지와 실물 대조 등 3가지 방법을 이행해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8월 출시할 예정이다.

또 한화투자증권과 KB증권은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각각 7월과 8월 출시한다.

씨비파이낸션 솔루션은 금융회사(저축은행 등) 정기예금 비교플랫폼을 통해 고객에게 예금자 보호한도(5000만원) 내에서 정기 예·적금 상품을 추천하는 원클릭 예·적금 분산예치 서비스를 8월 출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자이랜드는 빅데이터·AI기반 주택시세 자동 산정 서비스를 6월 내놓는다. 이 서비스는 공시지가, 실거래가 등 공공정보를 기초로 빅데이터·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아파트, 빌라 등의 부동산 시세 및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산정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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