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0.02.20 10:45

보건복지부, "획일적 처벌 부당" 의료계 입장 반영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의료기관이 건강검진을 하고 검진비를 부풀려 청구할 때 위반정도에 따라 처벌 내용이 세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월3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부당청구한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해 과도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기관이 법에 저촉하는 검진비를 청구했을 때 위반 정도 또는 부당청구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업무정지 3개월의 획일적인 행정처분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행정처분 일수를 세분화해 최하 경고에서부터 최대 90일까지 차등화된 처벌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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