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2.20 11:02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이 체포 당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SBS 캡처)
고유정이 체포 당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SBS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내려진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늘(20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고 씨는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전 남편의 성폭행을 피하려다 벌어진 우발적 살인이라며 계획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고 의붓아들 살해사건에 대해서는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재판부의 질문에 고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횡설수설하며 "판사님과 저의 뇌를 바꾸고 싶을 만큼 답답하다"며 억울해하는 등 마지막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고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사과정에서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3월 2일 고 씨가 충북 자택에서 자고 있던 5살짜리 의붓아들을 침대 정면에 얼굴이 파묻히게 머리를 돌리고 10분가량 뒤통수를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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