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2.20 11:14
(자료=네이버금융)
미래에셋생명 서울 여의도 본사. (사진=미래에셋생명)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생명보험사 최초로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미래에셋생명이 제안한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같은 건강보험이 출시되면 가입자가 건강관리 노력으로 보험료를 낮출 수 있고 상품의 투명성은 높아질 수 있다는 평가다.

금융위는 금융업법 관련 규제를 최대 4년 유예하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난 1년간 86건 지정했는데, 이중 생명보험사 상품으로는 미래에셋생명이 처음이다.

미래에셋생명의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은 가입자 집단의 보험금 발생 정도에 따라 만기에 보험료를 정산하는 P2P보험과 유사한 성격을 갖춘 개념이다. 기존 보험과는 달리 가입자 집단의 보험금 지출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사후 정산한다. 고객에게 지급한 전체 보험금 지출이 고객에게 받은 전체 위험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가입한 고객에게 환급한다.

예를 들어 10명의 고객이 위험보험료 100원을 내면 보험사는 1000원의 수입을 얻는다. 이중 고객들에게 보험금으로 700원을 지급했다면 300원이 남는다. 기존 보험은 300원이 보험사의 이익으로 귀속됐다면 이번 혁신금융상품은 차액 300원의 90%, 270원을 각 고객에게 분할해서 돌려준다.

현행 규정은 무배당 보험손익의 100%를 주주 지분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이를 수정해 위험율차 이익의 90%를 소비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요청했고 이번 금융위가 받아들인 것이다.

또한 이번 서비스는 2018년 중국 알리바바의 자회사가 출시해 인기를 끈 상호보험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보험이 국내 시장에 안착되면 소비자 중심의 P2P형 보험상품이 확대되고 핀테크를 통한 보험의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계기로 본격적인 상품 개발에 착수해 하반기 중 시장에 신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오은상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장은 “보험은 근본적으로 공유경제에 가장 잘 어울리는 금융서비스”라며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은 위험을 공유해 분산하는 보험의 본질에 기술을 접목해 구현한 제도로 소비자 중심의 관점에서 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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