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20 11:28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봄철 새학기를 맞아 학용품, 가방 등 수요가 급증하는 19개 품목 59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유해 화학물질 검출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36개 제품을 적발했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 사업자에게 수거 등 리콜명령을 조치했다. 안전기준은 적합했지만 KC마크나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했다.

리콜명령 대상 제품의 주요 결함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학용품의 경우 제품 금속 코팅부위에서 납 기준치를 최대 1242배 초과한 실로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231배 초과한 마킹펜 등 9개 제품이 법적 안전기준치를 초과했다.

아동용 가방에서는 지퍼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212배 초과하거나 큐빅 장식에서 납 기준치를 10배 초과하는 등 11개 제품이 적발됐다.

겉면 장식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356배 초과한 제품 등 실내화 3개 제품은 리콜명령을 받았다. KC인증 당시와 다른 배터리 등으로 부품을 무단 변경한 전동킥보드 2개 제품도 적발됐다.

바닥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249배 초과한 승용완구 자동차 등 2개 제품이 수거 명령을 받았고 롤러스포츠용 보호장구 2개 제품은 부상 방지를 위한 충격 흡수 기능이 기준치를 미달했다.

유·아동 의류는 지퍼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6배 이상 초과한 제품 등 3개가, 신발류에서는 앞창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최대 8배 이상 검출된 운동화 등 2개 제품이 각각 적발됐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리콜 명령을 받은 36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했다”며 “수거되지 않은 리콜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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