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2.20 14:30

올해 상반기 채용부터 도입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금융권이 사전에 남녀 합격성비를 정해놓고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대 금융협회장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채용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8일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열어 ‘공공부문 공정채용 및 민간 확산 방안’을 발표하고 공공부문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면서 민간에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자율협약의 내용에는 최근 개정한 모범규준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았다. 필기 또는 면접 전형 중 한 가지 이상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상황‧경험‧토론‧발표 면접 등 구조화된 면접 방식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과거 은행권 채용비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했다. 금융회사가 채용계획 수립시 성별에 따른 인원수를 조정하거나 서류 전형시 성별을 구분해 심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면접위원은 성차별 금지에 관한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를 강화했다.

면접위원이 모범규준상 수집‧요구가 금지된 개인정보를 질문할 경우 채용 절차에서 배제하고 향후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구직자가 채용청탁 등 비위 행위를 하거나 과거 채용 관련 부정행위에 연루된 것이 밝혀진 경우도 즉시 채용절차에서 배제토록 했다.

6대 금융협회는 이번 자율협약에 근거하는 내용을 올해 상반기 공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채용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모범규준 개정이 필요할 경우 신속히 모범규준에 반영하고 노동부는 금융협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약에 따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공정채용 문화를 민간으로 확산하는 것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금융권에서 먼저 공정채용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런 공정채용 문화와 원칙이 금융권 외에 다른 민간 분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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