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0.02.20 14:24

복지부, 지역감염 확산 본격화 대응 개정6판 발표

(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환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사례정의가 또 강화됐다. 이번이 6번째 개정이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를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지자체용)’을 개정하고, 오늘 0시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의 주요 내용은 환자가 해외를 다녀오지 않아도 증상만으로 검사를 강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역사회 전파가 본격화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이번 6판 개정에서 감염병 신고 및 대응을 위해 '조사대상 유증상자' 개념을 추가한 것이 그것이다.

개정된 대응지침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감염이 의심되면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 격리해 코로나19 검사를 수행할 것도 지시했다.

이밖에도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 간병인, 확진환자의 동거인, 기타 역학조사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격리 해제 전 검사를 실시해 음성임을 확인한 뒤 격리 해제토록 했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신종 감염병 특성상 대응지침 등이 계속 개정되고 있는 만큼 의료계에서 최신 정보와 사례 정의에 따라 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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