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20 14:2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긴급 항공 운송물품 관세 인하를 지원한다.

정부는 20일 한국무역센터에서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관련 수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산 부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으로 긴급 운송하는 자동차 핵심부품에 대해 항공 운송비용이 아닌 해상 운송비용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정부는 2월중으로 관세청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코로나19 등 긴급 사유로 운송방법을 해상에서 항공으로 변경하거나 해외 거래처를 변경해 항공 운송하는 물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해상 운송비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수입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난 5일(코로나19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 발표일) 수입신고한 물품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운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관련 대책을 지속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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