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2.20 15:00

정부, 19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집값 더 뛰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수원시 영통구 소재 광교자연앤힐스테이트 전경. (사진캡처=네이버 지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광교자연앤힐스테이트 전경. (사진캡처=네이버 지도)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더 낮추는 방식으로 주택 대출을 옥죄이기로 했다. 또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했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20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12·16 대책을 내놓은 지 두 달 만이고,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19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우선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5곳은 지난해 12·16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난 지역이다. 다만 최근 풍선효과가 거론됐던 '수·용·성(수원·용인·성남시)' 지역 중 비규제지역이었던 용인시 처인구는 이번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앞서 지정된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성남·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지구,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기흥구, 세종시 등을 포함해 총 4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가 기존에는 60%가 적용됐지만 앞으론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선 50%, 9억원 초과분에는 30%로 낮춰진다.

조정대상지역 내 10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한다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 6억원(10억원×60%)에서 4억8000만원(9억원×50%+1억원×30%)으로 낮아진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집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비율이 70%까지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기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비규제지역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우려 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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