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2.20 14:37

"낙하산 임원 두 명 채용, 68억 광고 몰아주기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

KT새노조와 시민단체인 '약탈경제반대행동'은 20일 서울 서초동 법원 3거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국정농단 부역 KT 황창규 회장 배임죄 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KT경영 배임 황창규를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사진=KT새노조 제공)
KT새노조와 시민단체인 '약탈경제반대행동'은 20일 서울 서초동 법원 3거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국정농단 부역 KT 황창규 회장 배임죄 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KT경영 배임 황창규를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사진=KT새노조 제공)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KT새노조와 시민단체인 '약탈경제반대행동'은 20일 서울 서초동 법원 3거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국정농단 부역 KT 황창규 회장 배임죄 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KT경영 배임 황창규를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 KT 황창규 회장은 국정농단 세력 차은택 측근을 2015년에 채용하고, 그 측근을 광고 담당으로 승진시켜 2016년에는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최순실 소유의 자격미달 업체에 발주했다"며 "당시 KT는 이 사건 의혹이 제기되자 차은택 측근은 광고 전문가라서 채용했고, 광고 대행사 선정도 문제가 없다고 거짓 해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국정농단의 전말이 드러났고, 황창규 회장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며 "채용비리와 회사 규정을 어기면서 자격 미달 업체에 광고를 집행한 것은 국정농단 세력의 강요에 의한 것이며,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들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고, 법적 처벌을 교묘하게 피해 나갔다"고 성토했다.

계속해서 "대법원은 올해 2월 6일 '국정농단' 세력인 차은택 등이 KT 회장에게 채용 등 강요한 것이 무죄라고 판결했다"며 "이 판결로 황창규 회장이 강요의 피해자인 척한 피해자 코스프레가 거짓이라는 법적판단이 내려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황창규 회장이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불합리한 지시에 따른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연임 등의 목적을 위해 정치적 줄대기를 위해 '국정농단'에 부역한 것이 사실이라는 의미"라며 "황창규 회장의 정치권 줄대기식 경영 방식은 이미 유명하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정치자금법위반, 경영고문 부정위촉 등 사건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특히 "KT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보면 황창규 회장이 낙하산 임원을 두 명 채용하고, 최순실 소유 회사에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몰아주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은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며 "우리가 황창규 회장을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검찰에게 요구한다. 이 사건을 기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과 통합하여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오는 3월 황창규의 KT 회장 임기 만료 전에 기소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국민연금 등 KT의 주주가 KT에 만연한 '정치권 줄대기'라는 황창규 식의 경영행태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내리고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 당시 KT 비서실장은 바로 차기 CEO 내정자인 구현모 사장으로, 3월 정기주총에서 최종 회장 선임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이들은 "우리는 황창규 회장이 구현모 사장을 차기 후보로 선정한 배경에는 이번 사건을 비롯한 불법정치자금 사건 등 두 사람이 공동으로 연루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며 "만일, 구현모 사장이 3월 주주총회에서 차기 CEO로 선임된 후에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KT 경영은 또다른 CEO 리스크로 큰 혼란을 겪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이 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이들은 "검찰은 즉각 KT 경영진을 수사해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해서 KT의 리스크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사실 이러한 신속한 수사가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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