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2.20 15:05

4월 1일까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뉴스웍스DB)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라면 모두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민금융재원 확보방안의 주요내용을 법제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는 종전 상호금융, 저축은행에서 은행, 생명·손해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영위하는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휴면예금 출연제도는 소멸시효와 무관한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선한다.

‘휴먼예금’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금융자산을 포괄하는 ‘휴면금융자산’으로 바꾸는 동시에 소멸시효 완성 요건은 삭제한다.

휴면금융자산에 대한 권리자보호를 강화한다. 휴면금융자산을 보유한 고객에 대한 금융회사의 통지 의무를 강화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인 찾아주기 활동’은 의무화한다. 휴면금융자산 관리 현황도 공시토록 한다.

재원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높인다. 서금원의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서민금융진흥원장의 겸직 해소를 통해 내부관리체계 및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휴면금융자산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약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 후 오는 6~7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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