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2.20 15:27
고유정 (사진=YTN 캡처)
고유정.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전 남편·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전 남편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행한 범죄의 잔혹성·중대성·책임 정도·피해자 유족의 슬픔·사회에 미치는 파장·양형 조건을 살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해자(전 남편)가 자신을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고 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안 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 남편의 아들(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고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이 저지른 범행은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치밀한 계획 살인"이며 "고유정은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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