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2.20 15:38

서민·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LTV 60% 적용,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신설

수원 SK스카이뷰 전경. (사진캡처=네이버 지도)
수원 SK스카이뷰 전경. (사진캡처=네이버 지도)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오는 3월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국토부 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2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에 상관 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가 적용됐다. 그러나 3월 2일부터는 LTV가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5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차등 적용된다. 이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 매매업영위 개인사업자와 법인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된다.

다만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옥죄지 않도록 ▲무주택세대주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7000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LTV 60%를 적용받는다.

또한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까지 유지한다.

정부는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의 주담대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만 달성하면 됐으나 앞으론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 요건도 강화된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전매제한 기간을 다르게 설정해 왔으나 앞으론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불허, 사실상 전매를 금지했다.

아울러 오는 21일부터 국토부, 국세청,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신설돼 주요 과열지역의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조사하게 된다. 대응반은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직접 거래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앞서 지정된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성남·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지구,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기흥구, 세종시 등을 포함해 총 4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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