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2.20 16:29

"추가 지정된 수원·의왕·안양 상승세는 다소 주춤해질 전망"
"용인·성남·구리·인천 등 풍선효과로 인한 상승 가능성 높아"

안양시 만안구 소재 삼성래미안. (사진캡처=네이버 지도)
안양시 만안구 소재 삼성래미안. (사진캡처=네이버 지도)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정부가 20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투기수요를 차단해 집값 상승을 단기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한편, 또 다른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내놓은 대책에서는 우선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조정대상지역의 대출규제를 강화해 현행 6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9억원 초과 주택은 30%)로 낮추고,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을 금지했다.

전문가들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가 12·16 대책 때보다 강화된 만큼 갭투자 등 일부 단기 투자 수요가 감소해 집값 상승세가 단기적으론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이들 지역이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이유는 개발호재 영향이 있지만 무엇보다 대출 활용, 갭투자들이 많이 유입된 영향이 크다"며 "앞으로 이들 지역 대출과 세제 등 규제로 인해 투자자 유입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면 집값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기획관리본부 리서치팀 팀장은 "이번에 조정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수원, 의왕, 안양의 상승세는 다소 주춤해질 전망"이라면서도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로 청약 관련 규제가 가해지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값의 단기 하락으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조정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2주택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 추가과세 등 보유와 매각단계에서의 세금부담 뿐만 아니라 신규 진입단계에서의 여신규제까지 더해지며 투기수요의 조정지역 진입이 훨씬 힘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정지역 지정 효과를 극대화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중복 지정 전에도 투기수요의 활동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또 다른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했다.

양지영 소장은 "수원과 안양, 의왕시 뿐만 아니라 최근 용인과 성남 등의 집값도 크게 올랐지만 이들 지역은 추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용인과 성남 뿐만 아니라 구리, 인천 등의 지역들도 풍선효과로 인한 집값 상승이 점쳐진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여전히 시장에 유동자금이 풍부하고 갈곳이 없으며 부동산은 언제가는 오른다는 학습효과와 사라지지 않는다는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은진 팀장 역시 풍선효과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수도권에서는 안산과 부천, 인천(연수, 서구) 등 서부권 중심으로 그 동안 덜 오른 탓에 키 맞추기 현상을 보이거나 서부권 교통망 호재 등의 기대감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평택 등 수요기반에 비해 공급량이 많거나 거리상 서울에서 먼 경기 외곽지역으로까지의 확산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영진 빅데이터랩장도 "앞으로도 미분양이나 공급과잉 우려가 덜한 지역 중 교통망 확충이나 각종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로 유동자금이 유입될 확률이 높은 만큼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일부지역의 집값 풍선효과를 잡기 위한 정부의 정책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앞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것이라 예측했던 '수·용·성(수원·용인·성남시)' 중 수원만 규제 타겟이 된 것에 대해 '허를 찔렀다'는 반응이다. 또 최소 2개월~3개월 뒤 추가 대책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조정대상지역에 수원만을 타겟으로 삼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총선이 끝난 뒤에 추가 대책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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