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2.20 16:28
청년 신규고용 비율 및 의무이행기관 비율 변화 추이.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청년 신규고용 비율 및 의무이행기관 비율 변화 추이. (자료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 442개소 중 89.4%(395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뽑아야 한다. 지난 2018년 82.1%(367개소)보다 7.3%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기관 442곳의 청년 신규 고용 인원은 2만 8689명이었다. 이는 공공기관 정원의 7.4%에 달하는 규모다. 청년 신규 고용 인원이 정원의 7%를 초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청고특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현황'을 심의·의결했다. 청고특위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4조에 의거해 개최되는 위원회로, 중앙행정기관·사업주단체·교육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청년고용의무 이행 기관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의무제 미이행기관이 10%에 달한다"며 "법에 규정된 이행 독려 장치는 물론, 공공기관들의 자발적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관의 이행 독려를 위해 주무부처·자치단체의 협조를 강화한다. 이 과정에서 우수사례는 적극적으로 공유할 방침이다. 미이행기관은 기관 유형별 점검회의를 개최해 '2019년 미이행 사유', '2020년 청년고용 계획' 등을 논의한다. 연속으로 의무를 미이행한 기관의 경우 주무부처 및 자치단체가 함께 점검한다.

올해부터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이행 상황을 중간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미이행기관이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계속 낮을 경우 원인 분석 및 이행 독려 등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공공기관 의무고용제 이행률과 청년고용 비율이 역대 최고인 것은 모든 기관의 노력 덕분이다"라며 "이러한 성과를 계속 거두기 위해 법적 조치 외에도 공공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함께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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