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2.20 17:33
경기도 의왕시 소재 한 아파트. (사진캡처=네이버 지도)
경기도 의왕시 소재 한 아파트. (사진캡처=네이버 지도)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배경과 관련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들 지역은 광역 교통망 등 개발호재와 수도권 내에서도 규제 수준이 낮아 국지적인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데다 개발 호재에 따른 추가 상승 기대감으로 단기 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투기적 수요가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래는 김흥진 주택정책관과 일문일답]

Q.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하게 된 배경은.

A. 이들 지역은 광역 교통망 등 개발호재와 수도권 내에서도 규제 수준이 낮아 국지적인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데다 개발 호재에 따른 추가 상승 기대감으로 단기 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투기적 수요가 시장에 유입되고 있어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Q. 당초 용인과 성남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이번에 안 됐다. 이 지역 집값이 과연 잡힐 수 있을까 의문이다.

A. 수원 팔달과 안양 동안, 용인 기흥·수지 등지는 지금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지,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강화할지 고민했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는 9억원 초과 주택이 많지 않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가장 큰 차이는 투기과열지구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금융규제가 많다는 것이다. 경기 남부 지역은 9억원 초과 주택이 많지 않아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다고 봤다.

Q.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규제를 받게 되나.

A.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등 세제가 강화된다. 2주택 이상 소유자는 담보대출이 금지돼 있다. 이번 조치로 조정대상지역은 앞으로 LTV가 60%에서 50%로 낮아지며 시가 9억원 초과분은 LTV 규제비율이 30%로 차등 적용된다.

Q. 규제 시행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A.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은 21일 관보에 게재되면 시행된다. LTV 규제는 3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은행 창구 교육 등이 필요해 바로 시행하지 못했다.

Q. 정부 규제가 풍선효과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 풍선효과라고 단정 짓기는 무리가 있다. 경기 남부지역의 경우 주택 가격이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많고 광역교통망 등 개발 호재로 인해 투자 수요가 많이 쏠리는 상황이다. 주택 가격이 오르는 원인은 여러 가지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

Q. 이번에 지방 광역시 중에서 대전과 부산의 집값 상승률이 높았는데 이들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A. 지방 광역시 중에서 대구와 광주는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광역시 중에서 특히 대전의 경우 서구와 유성구, 중구 등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지방 광역시 중에서 집값이 과열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상황을 보고 있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Q.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총선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줬나.

A. 코로나19, 총선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을 만든다는 것이 원칙이다.

Q.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로주택사업이 사업성이 없다는 반응이 많다. 이를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인 것이 있나.

A. 현재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내용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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