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2.20 17:44

지진특별지원단, 경북도 재난안전실 방문… 시민의견 반영된 시행령 제정 협력
실질적 피해지원과 피해지역 발전방안 함께 모색… 국민안전 위한 시설 포항에

포항시는 20일 경북도 재난안전실을 방문해 시민의견이 반영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사진제공=포항시)
포항시는 20일 경북도 재난안전실을 방문해 시민의견이 반영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 했다. (사진제공=포항시)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포항시는 20일 경북도 재난안전실을 방문해 시민의견이 반영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원탁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이묵 경북도 재난안전실장과 김정태 자연재난과장, 권대수 자연재난팀장을 만나 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했다.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포항시의 대표성 있는 위원이 포함되고, 피해주민을 위한 트라우마센터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피해지역의 안전을 위한 방재시설과 지열발전 부지 안전성 관리를 위한 연구기관의 설립도 시행령에 담아주기를 건의하기로 했다.

특별법의 시행 과정에서도 피해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피해지역의 특별재생 및 재건을 위한 협력사업도 발굴해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3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경북도는 그동안 포항지진 피해주민을 위한 트라우마센터 운영과 피해지역의 복구,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이묵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지난 주민의견 수렴회에서 포항시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며 “특별법이 피해주민들 입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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