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0.02.21 09:13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는 ‘2020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일정을 확정하고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올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모집 분야는 청년 마이스터통장과 청년 복지포인트로, 청년 마이스터통장 5000명과 청년 복지포인트 1만7000명이다.

청년 마이스터통장은 도내에 거주하고 도내 중소 제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만 18세~34세의 청년 노동자 중 월 급여 260만원 이하 대상자에게 2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3월 중 신청을 받고 4월 중에 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며 연 1회만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내에 거주하고 도내 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만 18세~34세의 청년 노동자 중 월 급여 260만원 이하 대상자에게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 모집 시기와 겹치지 않도록 2분기~4분기 중 연 3회 신청을 받고 신청받는 달 말에 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통해 총 2만1796명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고 3개월마다 지원자 자격 검증을 통해 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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