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2.21 09:09
조광한(사진 흰 셔츠) 남양주시장이 20일 제38차 강한 남양주 만들기 토론회에서 생활쓰레기 감축 해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남양주시)
조광한(흰 셔츠) 남양주시장이 20일 제38차 강한 남양주 만들기 토론회에서 생활쓰레기 감축 해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남양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남양주시는 반입 총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 2018년 생활쓰레기 반입량(1만3651톤)의 10%에 해당하는 1365톤을 감량해야 한다. 감량하지 못하면 할당량을 초과하는 반입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2배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5일간 쓰레기 반입도 금지된다.

남양주시가 생활쓰레기 감축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생활쓰레기 20% 줄이기, 개인별 10kg 줄이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진우 재활용팀장이 생활쓰레기 발생 처리현황, 수도권 매립지 반입 총량제, 2020년 남양주시 감량목표 등을 설명하고 이어 생활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조광한 시장은 "실증적 경험을 통해 느낀바와 같이 효과가 미미한 정책들은 과감히 제외하고, 잘되고 있는 부분에는 인센티브를 늘리는 등 효과적이고 실천 가능한 유인책을 찾아내 달라”고 당부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2018년 대비 생활쓰레기 20% 감량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보완사항 등을 토대로 보다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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