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2.21 09:58
지난해 12월 23일 도시문제 정책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선호 국토부 1차관. (사진=국토교통부)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지난해 12월 23일 도시문제 정책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국 10여 개 단지가 집값 담합을 했다는 제보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늘 대응반이 출범해서 집값 담합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미 10개 이상의 단지에 대한 제보를 받아 오늘부터 내사에 착수하고 다음 주에는 증거 수집을 위한 현장 확인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대응반은 주요 과열지역의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조사하게 된다. 대응반은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직접 거래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전날 2·20 부동산 대책을 통해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췄다.

박 차관은 2·20 대책에 대해 "풍선효과 또는 두더지 잡기 식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맞춤형 규제를 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인 부분"이라고 밝혔다.

12·16 대책 이후 집값이 급등하며 풍선효과가 나타난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 경기 남부지역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와 이 지역에 살지 않는 외지인, 지방 상경, 기업·법인에 따른 투자·투기가 이 지역에 상당히 몰렸다"며 "투기세력의 주택매입건수가 (평소보다) 5배, 10배 정도 높은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은 서울 강남이 먼저 오르고 경기 지역이 시차를 두고 오르는데 이런 현상이 일부 있었고 광역급행철도(GTX)나 신안산선 설치 등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들어가면서 지역 가치가 올라간 측면도 있다"며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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