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2.21 17:53

친환경차 세제 혜택 못 받아…사전계약 가격 변경과 사전 계약자 별도 보상안 마련

기아차가 3월 출시 예정인 4세대 신형 쏘렌토. (사진제공=기아자동차)
기아차가 3월 출시 예정인 4세대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이 정부의 환경기준 미달로 사전계약이 중단됐다. (사진제공=기아자동차)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기아자동차는 정부의 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신형 쏘렌토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의 사전계약을 중단했다.

기아차는 지난 19일 부터 사전계약에 돌입한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가 정부의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오후 4시경 사전계약 중단을 알렸다.

기아차 관계자는 “기존 공지한 사전계약 가격을 바꾸고 사전계약자에게는 별도 보상안을 마련해 개별 연락할 계획”이며 “디젤 모델 사전계약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사전 계약이 중단된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최고출력 180마력, 최대토크 27.0㎏·m의 성능을 발휘하는 ‘스마트스트림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했으며, 최고출력 44.2㎾, 최대토크 264Nm의 구동 모터를 조합했다. 시스템 최고출력은 230PS, 시스템 최대토크는 35.7㎏·m이다. 지난 19일부터 사전계약에 돌입한 신형 쏘렌토는 하루 만에 1만8800대의 계약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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